📍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지자체 육아수당·양육수당」 전국 24개 지역 비교 보기 →청소년아동영유아서민금융지역화폐월 지급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