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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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