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예산 소진 시 마감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교복비 지원」 전국 51개 지역 비교 보기 →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 기준
-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26.3.9. ~ 2026.12.11.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