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효도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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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지원 내용

  •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시흥시
담당 부서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