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