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 대상

  •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