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아이돌봄서비스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아이돌봄 지원」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수시 지급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 상기
- ① ,
- ② ,
-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 ④ 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성평등가족부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