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영유아양육비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다자녀 양육 지원」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지원 내용
- 매월 3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 -지급방법 : 계좌이체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