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