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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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