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연 1회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전국 74개 지역 비교 보기 →
노년전자바우처(바우처)년 지급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감형 노인복지정책 도입 필요성 대두

지원 대상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지원 내용

  • 지급액: 연 최대 10만원(연 1회 일괄 지급/ 신청 월별 지급금액 상이)
  • 만 70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해 백원 단위에서 올림

신청 방법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 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2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만 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1월 기준: 1953년 1월 이전 출생자
  •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대리인 신청)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2호),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전자바우처(바우처)
생애주기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