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감면월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