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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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감면월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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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