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분기별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지원 대상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분기별 360천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