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입양위탁감면1회성 지급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선정 기준
-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지원 내용
-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주민자치센터 수강료2.공영주차장 사용료3.평생교육센터 수강료4.장사시설 사용료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6.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감면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