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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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입양위탁감면1회성 지급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선정 기준

  •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지원 내용

  •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주민자치센터 수강료2.공영주차장 사용료3.평생교육센터 수강료4.장사시설 사용료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6.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감면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입양·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