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장수수당」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입양위탁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2. 2016.1.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2017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월 3만원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