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