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현금지급년 지급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2024.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