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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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