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난임 시술비 지원」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신체건강현금지급수시 지급
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신체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