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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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지원 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아동, 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