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연 1회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선정 기준
-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200천원
-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