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연 1회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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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선정 기준

  •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200천원
  •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