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감면월 지급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지원 대상
-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청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