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매년 9월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