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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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