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