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
장수노인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장수수당」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입양위탁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장수수당)
- 만100세이상 생필품지원
- 2) 선정기준
- 직접조사실시
지원 내용
- 1) 80세이상 노인 : 장수수당 매월 2만원
- 2) 100세이상 장수노인 : 생필품 지원 (설명절)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만80세가 된 월부터 신청후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계좌에 연천군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