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 지역화폐년 지급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선정 기준
-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