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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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 지역화폐년 지급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선정 기준

  •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역화폐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