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난임 시술비 지원」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임신출산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신청 방법
-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임신 · 출산, 청년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