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7.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정 기준
-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