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반기 지급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 지원 주기 | 반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