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아이돌봄 지원」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