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5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