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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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5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담당 부서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