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대상
-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