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
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대상

  •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