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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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서민금융지역화폐월 지급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8.1.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지원 내용

  • 지급개시 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지역화폐
생애주기아동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