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1회성 지급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