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보호돌봄주거현금지급월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출생가정(첫째아 12개월 미만, 둘째아 24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36개월 미만)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 50만원
- -출산장려금 :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50만원(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보호·돌봄,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