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청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회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