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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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선정 기준

  •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북도 영천시
담당 부서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