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선정 기준
-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