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북도 영천시
담당 부서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