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청년 월세 지원」 전국 23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원 내용
-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