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아이돌봄 지원」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신청 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