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예산군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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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