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예산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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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 내용

  •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남도 예산군
담당 부서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