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예산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 내용
-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