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산시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선정 기준
-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