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반기 지급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지원 내용
-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 지원 주기 | 반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