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지역화폐년 지급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