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 신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다자녀 양육 지원」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지급 연령 : 2014.1.1~ 2017.12.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신청 자격
-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