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입 지원」 전국 1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교육지역화폐년 지급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역상품권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만원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