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지원 대상

  •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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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