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
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현금지급년 지급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선정 기준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주제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