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월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기타 |
| 생애주기 | 노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