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선정 기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